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뺑소니피해자 청구없어도 조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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