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26일)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경마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 마사회 소속 관리사 A씨, 조교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우승 가능 경주마, 기수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경마에서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직원 1명과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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