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공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지자체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이런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가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했다.
각 지자체는 이 모델에 의한 자가 진단 결과가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라면 민원행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지자체에 2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줄 방침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며 "성과가 좋을 경우 전 행정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원서비스 우수 지자체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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