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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정전으로 닭 폐사, 한전 책임 아냐"

"불가항력적 정전으로 닭 폐사, 한전 책임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양계장 주인 김 모 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갑작스런 정전사고에 늑장 대응으로 사육중인 닭이 폐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전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며 "야밤 산간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데다 주변 전신주가 250개를 넘어 사고 전신주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4시간 만에 전력이 재공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전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발정전은 계획정전과 달리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주장하는 한전 측의 사전 통지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닭 8만 마리 가량을 사육하던 김씨는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사고로 환기ㆍ환풍시설이 멈춰 약 1만 4천마리의 닭이 폐사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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