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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월 최대 500만 원 노후 긴급자금 대부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의료비나 집세, 배우자 장제비 등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고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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