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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택 소음 '정신적 고통', 피해로 인정

<앵커>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를 오가는 차량 때문에 매일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걸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빌라 단지입니다.

대로를 오가는 차량 통행이 크게 늘면서 소음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 주민 : 여름 같은 때 창문을 열면 TV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 불편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소리가 더 울리더라고요.]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측정 결과 야간 소음이 66데시벨로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었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자치단체가 도로변 가구들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벽등을 설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사장 소음도 잦은 환경 분쟁의 대상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공사장은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근처 주민 : (공사) 초창기에는 부수고 먼지 나고 소음 심하고… 땅 팔 때까지는 그런 게 좀 있었죠.]

환경분쟁조정위는 해당 주민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45건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관한 조정 신청이 대부분으로 10건중 7건꼴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쟁조정위는 환경 분쟁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나 공사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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