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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대폭 간소화한다

종합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대폭 간소화한다
사업용 계좌 신고가 간소해 집니다.

입출금액, 미사용내용을 제외한 잔액 현황만 작성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소득 30억 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 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천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란 2007년부터 과표양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용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초잔액이나 1년간 총수입ㆍ총지출, 기말 잔액까지 쓰려면 `세무 검증'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개정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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