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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발표'…공사 실명제 도입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발표'…공사 실명제 도입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보도공사를 맡은 시공자는 의무적으로 공사관계자 실명을 보도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보도 위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도블록 관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가 겨울철마다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파손된 보도를 방치해 시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는 관리 지침을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도 관리 지침에는 보도공사를 할 때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공사 실명제'와 부실공사로 판정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서울시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도로를 파손한 사람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보도로 이동하는 오토바이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내 3백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64개 공사장에서 62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다음 달까지 보도 정비를 완료하고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서는 감리자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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