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적발건수가 올 1분기에만 122건으로 지난해 전체 226건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 등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명품재테크가 유행하면서 국내외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사서 대리 반입하는 것이 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습니다.
관세청은 대리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를 부탁한 사람이나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물품 원가의 20~6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압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대리반입 등 불법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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