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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설치한 캠코더로 아파트 '비번' 알아내 털어

몰래 설치한 캠코더로 아파트 '비번' 알아내 털어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몰래 설치한 캠코더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강 모(35.청주시 흥덕구.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내 아파트를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아파트 현관 앞의 자전거 안장 밑이나 중간 계단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뒤 전단지나 신문으로 덮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주로 오전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고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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