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에 수원사건 112 녹음파일 제출 거부 임태우 기자 Seoul 작성 2012.04.25 12:5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원 피살여성의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녹음파일이 국민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 조사단이 음성파일을 이미 청취했다"며 "녹취 전문가가 원본 파일을 녹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조사단은 이를 거절하고 '직권조사 거부'로 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태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81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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