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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를 현금으로…창고 가득 '검은 돈다발'

<앵커>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아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비밀창고에 수십억 원씩 쌓아두다가 들통 났습니다. 잘 나간다는 몇몇 의사들 얘기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의 한 병원장 집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발견한 가방입니다.

가방마다 5만 원 권으로 1억 원씩 모두 24개, 24억 원으로 병원장 A 씨가 환자에게 받은 돈입니다.

병원장 A 씨는 소득을 빼돌리고 고액 비보험 환자 진료기록은 별도로 숨겨둔 게 적발돼 1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찾는다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B 씨도 불법개조한 비밀창고에 현금 114억 원을 빼돌리는 등 124억 원을 탈루해 69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형환/국세청 조사2과장 : 외국인과 신부노출을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조사해 3,632억 원을 추징하고 추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빼돌려 온 고급 스파와 멤버십 유흥주점 등 사치성 업소 30곳과 업주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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