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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도입…부작용 설명해야

<앵커>

주사 몇 대 맞으면 날씬해진다, 금실을 이용해 피부 주름을 없애준다, 이런 터무니 없는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하철 역사마다 온통 의료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성형수술의 효과를 선전하는 광고에 여성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예일/직장인 : 관심이 워낙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신뢰도 들고.]

[박소연/직장인 : 저런 효과가 나면 당연히 하겠죠. 예쁘게만 되면 하고 싶죠.]

하지만 수술 부작용까지 설명하는 의료 광고를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의료 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의료광고들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된 의료광고는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루에 10만 명이상 접속하는 180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 15일간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려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장광고도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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