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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방지법' 결렬, 본회의 취소…민생법안 처리 무산

<앵커>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는 18대 국회입니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 협상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제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으로 낮추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원내대표 : 혹시 식물국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거지니까 좀 절충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변형된 직권상정제도를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더 이상의 양보할 수 없다는 원내 지도부와 그런 결론을 가지고.]

협상은 결렬됐고 오후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감기약 같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법안 등 50여 개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데다 국회 진화법에 대한 입장차도 좁히지 못해 18대 국회 임기 안에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민생법안 처리 무산이 아쉽다면서, 18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김대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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