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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 갑자기 멈춘 중고차, '무사고'라고 하더니…

<앵커>

중고차를 살 때 성능 점검기록부라는게 있어서, 이걸 보고 사도 되는 차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중고차를 구입한 여모 씨.

무사고 차량이라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믿고 샀지만, 수리 이력을 조회해 봤더니 '사고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모 씨/중고차 구입 피해자 : 성능 점검기록부 보여주고, 보험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니까 믿고 산 거죠.]

매매업자는 자신들도 사고차량인지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성능 점검하는 직원이 사고 유무를 잘못 봤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나온 겁니다.]

지난달 중고차를 산 박봉렬 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서 버린 겁니다.

박 씨의 차도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안혁진/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 외관상으로 차량을 봐도 앞에 범퍼가 깨져있고요. 본네트만 열어봐도 라지에이터가 밀려있는데 무사고로 기재가 돼있다는 건 제가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봉렬/중고차 구입 피해자 : 황당했죠. 차가 이렇게 엉망인줄은 전혀 몰랐어요.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중고차 거래 규모는 325만 대로 새 차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만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랐다는 피해신고가 80%를 넘어 가장 많았는데, 서류와 실제 성능이 다르거나 사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매매업자가 책임을 회피해 피해 구제율은 39%에 불과합니다.

[전재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차장 : 상태기록부와 다르지 않다. 보장범위에 벗어난다고 하면서 보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입 30일 이내에는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만큼 차를 구입한 즉시 점검을 받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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