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나경원 전 의원측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당시 수사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기소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나 전 의원이 호화 피부과를 다니고, 부친의 학교를 감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지만, 이를 허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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