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1조 1000여억 원이 드는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 2010년,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비호환 부품 25억 원어치를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한전이 2020년까지 1800만 가구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2010년도에 우선 50만 가구분이 도입됐습니다.
감사 결과, 한전은 한전 케이디엔(KDN)이 납품한 핵심부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최종계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잘못 보급된 50만 가구 분은 나머지 1750만 가구 분과 호환이 되지 않아 실시간으로 전국 전력량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체와 사업 지연 등으로 한전KDN 측에 최소 28억여 원, 최대 246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한전 등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주말에 학교운동장을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5000만 원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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