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기부금 액수를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지역위원장 3명에게 모두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에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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