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규정 색상이 아닌 조명장치을 부착하거나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안전기준 위반이 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658건을 적발해 111건을 고발하고 346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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