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하철 9호선 측이 요금 500원 올리겠단 방침을 고수하자 서울시가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9일 메트로 9호선 사장 해임 처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 9호선 정연국 사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는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해 사장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해임요구에 앞서 해명기회를 주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 9호선 측은 요금 인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사장 해임을 전제로 한 청문회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9호선 적자보전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서울시가 인수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잇따른 초 강경 대응은 요금 500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메트로 9호선 측을 압박해 추후 물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