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짜 관광 시켜주겠다고 유혹해서 물건을 강매하는 사기를 당해도 지금까지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악덕 상술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이모 씨는 쌀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 행사장을 찾았다가 우체국 제품이라고 선전하는 홍삼 제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제품이란 건 거짓이었고, 반품하려 했지만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이모 씨 : 지로용지는 계속 날아와요. 언제 그 돈을 내라 할지 걱정이에요. 신고접수는 했는데 조치를 취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치만 먹으면 15kg을 뺄 수 있단 말에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한 전모 씨.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모 씨 : 판매법상 방문판매 경우에 7일이 넘어가면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환불도 못 받고.]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강압하는 식의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건수는 한해 20만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마땅한 처벌근거조차 없습니다.
공짜 공연이나 관광으로 유혹한 뒤 물건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다단계 판매에서 대출받아 물건을 구입하라고 강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상술이 법으로 금지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선심관광이라 해서 유인을 해서 계약 해결하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도록 규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떳다방'처럼 단기간에 물건을 팔고 사라질 경우엔 사실상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