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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휴업에 '규제 사각'…골목상권 보호할까

<앵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는 대형 매장들이 있습니다. 일부 복합 쇼핑몰 등에 쇼핑센터로 등록된 대형마트와 농수산물을 많이 파는 하나로마트인데,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보니 이래서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겠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문을 닫은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하지만, 불과 500m 떨어진 복합쇼핑몰 안의 다른 대형마트는 정상 영업중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대형마트도 오늘 문을 닫자 1.5km 떨어진 쇼핑몰 안 대형마트 쪽에 손님이 몰립니다.

[표혜진/서울 송파구 : 원래 가던데 전화해 보니 문 닫았다고 해서 문을 연 이곳으로 왔다.]

개정된 유통관련법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곳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복합쇼핑몰에 입정한 대형마트는 '쇼핑센터'등으로 등록해 규제에서 제외된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하나로마트.

바로 옆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은 문을 닫았지만,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이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덕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범준/하나로마트 부점장 : 인근 상권 경쟁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다 휴업하다 보니 평상시보다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동네상권 대신 하나로마트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영세 상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우진/인근 영세 슈퍼마켓 상인 : 똑같아요. 농협도 (제품구성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농협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농협도 하나의 큰 유통업체인데….]

대형마트들은 휴무에 앞서 어제 대대적인 염가세일에 나서 평소 토요일보다 매출이 20%가량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골목상권에 돌아가는 혜택은 별반 없이 고객 불편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전경배,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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