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률 때문에 그동안 단속하지 못했던 각종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오는 7월부터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20만 2000건의 사업자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1만 7000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규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기만에 의한 계약과 강압에 의한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시·도지사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위, 5대 소비자 기만·강압 상술 고시…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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