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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소했다고 소송 자체 불법행위로 단정 못해"

법원 "패소했다고 소송 자체 불법행위로 단정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자신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인근 아파트 주민 14명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낸 사람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소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약 1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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