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중앙지방법원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박 경사 등이 금품을 받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사 등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단속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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