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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몸싸움 방지법' 제동…"합의 위반" 반발

<앵커>

의사당 폭력을 막자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안의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문제점을 들고 나오자 야당은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국회 선진화법안,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최장 27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 의장대행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직무대행 :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장시간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면 일 못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다수당이 되자 합의를 깨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영민/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 1당, 그것도 과반수 1당이 됐다고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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