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위치추적법' 또 불발되나?…국회서 4년째 계류

<앵커>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계기로 112 경찰 신고 전화도 119처럼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4년째 논의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서울 홍대 앞에서 일어난 택시 강도 납치 사건.

피해 여성 2명이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지만 1초 만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었고 5일 뒤 피해 여성 2명은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112 신고 전화도 119처럼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화를 건 당사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안 거치고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족이 요청한 경우엔 본인 동의를 먼저 받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4년 동안 국회 계류 상태입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18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