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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표절 명백…학계 용인 수위 넘었다"

<앵커>

문 당선자 논문의 표절 수위에 대해서 국민대는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절 여부가 명백해서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보름 간의 예비 조사 만으로,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습니다.

표절 사실이 너무 명백해 판정을 내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성/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으며, 본교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하는 예비조사위원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당선자의 논문과 명지대 김 모 씨의 학위 논문을 비교해보니, 연구 주제와 서론 등 여러 부분에서 똑같은 문장과 표현이 다수 드러났다는 겁니다.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여….]

국민대 측은 총선 전인 지난 4일 예비조사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촉박해 선거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않고 판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대는 예비조사에 이은 본조사 결과에 따라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종 표절 판정이 날 경우 박사학위는 박탈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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