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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위협 중국 선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해경위협 중국 선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단속 중인 해경에 쇠파이프 등 흉기까지 휘두른 중국선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침입해 불법 어획을 하고, 공권력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새벽 중국어선 40여 척과 함께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의 저지를 받자, 단속 중이던 경찰관 10여 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해경 경비함은 중국어선 노영어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예인하다 중국 어선들의 공격으로 배를 뺏기고 후퇴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법은 1심에서 중국어선 선장 43살 왕 모 씨 등 2명에겐 징역 1년2월을, 선원 33살 장 모 씨에겐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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