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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IT 7개사, '직원빼가기 금지' 합의 재판 직면

구글·애플 등 IT 7개사, '직원빼가기 금지' 합의 재판 직면
구글과 애플, 인텔 등 정보기술(IT) 대기업 7개사가 상대 회사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사건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관련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들 기업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고 판사는 18일 피고 간에 이뤄진 이른바 '전화권유 하지 않기(Do Not Cold Call)'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합의가 각 기업의 높은 수준에서 협상되고, 합의되고, 준수됐다는 타당한 추론을 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이뤄진 각 기업의 이런 양자 간 6건의 합의는 우연이 아니라 공모의 결과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7개사는 구글과 애플, 인텔, 어도비, 인튜이트, 월트디즈니사의 픽사, 루카스필름 등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실리콘밸리 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명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제거함으로써 직원들의 급여와 이직을 제한하도록 이들 기업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7년 당시 애플과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트는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구글이 채용했던 애플의 엔지니어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 2010년 미 법무부도 이들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기업은 당시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이 불법이라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원고의 변호사인 조지프 새버리는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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