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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112 신고, 이제 본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 가능

<앵커>

수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112 범죄신고가 들어올지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부각됐는데요. 경찰이 119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납치돼 방으로 끌려 들어온 여성.

범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황급히 112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가장 시급한 위치추적을 위해 119와 3자 통화를 연결합니다.

[112긴급신고 센터 : 긴급 구조 신고자와 3자 통화 연결하겠습니다.]

경찰과 동시에 피해자 신고내용을 듣게 된 119 소방방재센터는 신속히 위치추적을 시작합니다.

[119 소방방재청 : 조회 결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00 초등학교 정문 앞 쪽 입니다.]

1분여 만에 피해자 휴대전화 신호가 발신된 기지국을 찾아내고, 출동한 경찰이 집집 마다 수색한 끝에 200여m 떨어진 범죄현장을 찾아냅니다.

수원 살인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가상해 진행된 경찰과 소방방재청의 훈련입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소방의 업무 협조를 얻느라 두세 시간을 소요했을 겁니다.

그래 봐야 이미 끊어진 전화의 마지막 신호 발신 기지국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112가 범죄를 접수함과 동시에 119가 위치추적을 시작하게되면 범인을 검거하기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력사건과 재난재해를 가리지 않고 긴급 신고는 911로 통합해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미국과 비슷한 체제입니다.

서울 경찰과 소방은 삭제 협약식을 갖고, 긴급 사건 통합 신고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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