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락자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죽은 것으로 보고 한동안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입주민은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7시간여 만에 숨져 유족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0시40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심한 외상을 입은 A(57.여)씨가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몸 곳곳이 골절되고 피부가 찢겨진 상태였다.
주민들은 오전 10시51분께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5분쯤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생사확인을 하지 않고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 시트로 몸을 덮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추락하다가 나무에 걸리면서 충격이 완화돼 살아있는 상태였다.
이 사실은 경찰 출동 10분 뒤에 어머니를 찾으러 온 A씨의 아들(32)에 의해 밝혀졌다.
아들은 "어머니의 몸을 덮은 시트가 움직여서 시트를 걷어내자, 어머니가 신음을 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살아있는 사실을 그제야 안 경찰은 오전 11시6분께 119에 신고했다.
A씨가 긴급히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된 시각은 오전 11시27분께로 경찰이 A씨를 발견한 지 31분 만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발성 골절 및 과다출혈로 이날 오후 6시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출동한 경찰이 기본적인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촌각을 다투는 중상자를 현장에서 30여 분이나 방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A씨 유가족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락자의 몸이 너무 처참하게 상해 있는 데다 미동도 없었고 곧이어 사설 장의업체 차량이 도착해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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