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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위반시 처벌 강화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위반시 처벌 강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분야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 외에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쓰였지만 무단 수집, 제공으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정보유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이나 금융, 통신 계약서 등도 모두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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