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9일 EU 27개 회원국 국민이 미국으로 여행할 때 신상정보를 제공해 공유토록 하는 협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대 테러 정보 교환의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날 찬성 409, 반대 226, 기권 33표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협정에 따라 유럽 항공사들은 이른바 '승객명 기록(PNR)'으로 불리는 19개 항목의 정보들을 미국 국토안보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승객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와 신용카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협정은 "테러와 국가를 넘나드는 중범죄의 예방과 포착, 수사와 사법적 처벌의 목적으로만" '승객명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반면 종교적 이유 등으로 특별식을 주문했는지와 건강 문제로 승무원의 보조를 요청했는지 등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의 경우 30일 동안만 활용한 뒤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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