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 30년 형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1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판결을 지켜봤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아직 서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사건 발생후 중국은 한국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했고 한국에 이성적이고 타당하게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사건의 진전상황을 주시하며 중국어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류 대변인은 중국이 유엔 결의를 어기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국은 일관적으로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도구의 확산을 반대해왔으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도 지켜왔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로켓 발사 후 탈북자 북송을 중단했다는 보도의 진위를 묻는 말에 "관련 상황은 잘 모른다"고 직답을 피하고서 "중국은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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