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였던 52살 이 모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본부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대전 지역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는 등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자 이 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10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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