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해 오는 7월쯤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분담금이 늘어 주민 과반수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기조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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