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와 니켈 등으로 만든 가짜 은수저를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71살 이 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씨와 이 씨의 부인 등은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지하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은수저를 만들어 서울 종로구 귀금속상가 등에 1300여 벌을 팔아 모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가짜 은수저는 시약 검사로도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지만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구리가 주성분으로 76% 넘게 검출된 함량 미달의 은수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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