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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외면…6000여 개 자동폐기 위기

<앵커>

18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 처리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그런 위기에 놓인 법안이 6천 건이 넘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꼭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입이 닳도록 홍보하던 민생 법안들도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는 여야가 강조했던 민생 법안들도 수두룩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전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노인 틀니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열흘 뒤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혜 대상이 70세 이상이냐, 65세 이상이냐, 보청기를 추가하느냐, 마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지금도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켜 노년층에게 생색을 내려고 줄다리기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위치정보 보호법,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등도 여야의 입장 차이로 상임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감기약과 같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회와 조율하게 남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처리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14,907건, 절반에 가까운 6,79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폐기 법안이 많은 데는 의원들의 실적 쌓기나 이익단체들을 의식한 생색내기 법안이 많은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법안 제출 수가) 의정 활동에 대한 성실성 이런 걸 평가하는 데 쓰이고 이게 공천하고도 연결되는 게 있고요, 각종 민원성 법안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여야는 오는 24일 18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처리 대상 법안이 50여 개에 불과해 부실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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