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안성시의회 의장 58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초까지 보전 지역으로 묶여있는 보개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3명으로부터 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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