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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3000번 통화…이혼 사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지나치게 잦은 전화통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64살 A씨와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자와 1년 동안 3000번이 넘는 전화 통화를 하고, 함께 쇼핑을 하는 등 지나친 친분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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