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지나치게 잦은 전화통화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64살 A씨와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자와 1년 동안 3000번이 넘는 전화 통화를 하고, 함께 쇼핑을 하는 등 지나친 친분 관계를 맺은 것도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36년차인 A씨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사이가 나빠졌고, A씨가 2010년에 한해 동안 전체 통화량의 70퍼센트인 3000통 가량을 다른 여성과 주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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