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과 관련해 반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35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A씨를 도운 조직원과 살인을 사주한 조직원에 대해 각각 12년과 15년을, 나머지 가담자 9명에 대해 2년 6월에서 최대 1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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