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장의 집에서 17억 원의 돈다발이 나왔던 서울 청원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교장 윤 모 씨가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추가로 적발하고 윤 씨에 대해 교장 직위 해임과 이사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윤 씨가 거래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4억9000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인건비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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