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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커차 마음대로 차량 견인하면 '영업정지'

국토부, 레커차 마음대로 차량 견인하면 '영업정지'
앞으로 소유자 의사에 반해 고장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견인차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불법 운행하는 견인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구난, 견인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같은 제재 처분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견인차의 신호나 속도 위반,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견인차가 소개비를 받고 특정한 정비업체로 견인해 차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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