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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재할서비스 종사자 자격·경력 공개해야"

"장애아 재할서비스 종사자 자격·경력 공개해야"
앞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자격과 경력을 공개하는 등 장애아동 보호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교사 배치는 2016년 3월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1일부터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1일부터는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또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 소지자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조건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이 밖에 장애 영유아 12명 보육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가운데 아동의 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다.

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5월28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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