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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선고…직무는 유지

<앵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오히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서 교육감 직무는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관계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벌금형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건네진 2억 원도 거액"이어서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서 교육감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곽 교육감은 반발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사실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석달쯤 뒤인 7월 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선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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