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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1] ③ 7일의 선택

오는 8월부터 출산 뒤 최소한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입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즉, 지금처럼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입양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혼모에게 주어진 7일은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아이와 자신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혼모나 미혼모 자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혼모들이 입양 대신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선택한다 해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월 10만 원의 양육비, 월 2만 4,000원의 의료비, 연 115만 5,000원의 검정고시지원비가 전부다.

이 역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게만 적용된다.

반면에 미혼모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면 한 아이 당 105만 원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그렇다면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해외로 보낸 입양아는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OECD국가 중 1위.

입양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만도 100만 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가 가슴 속에 치유되지 않는 근원적인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한 입양모들에게도 사후 심리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입양아와 입양모가 가지는 '원초적 상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입양아들이 주도해 법제화한 '입양숙려제'.

입양을 결심한 미혼모들에게 7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과연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이와 이별하기 위한 가혹한 7일이 될 수밖에 없는 미혼모 정책의 안타까운 현실을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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