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시험 부실 관리와 직원들의 부적절한 휴가, 겸직 실태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난이도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시험별로 합격률 격차가 5%에서 83%까지 벌어져 수험생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병가나 공가를 얻은 뒤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휴가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외 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대학에 출강하는 직원들을 적발하고 한 학기에 편사연구직의 44%가 외부 출강 허가를 받는 등 편찬위가 겸직허가를 남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교과부는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에 난이도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