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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채로 성폭행 시도, 실패하자 또…

<앵커>

성폭행 전력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있던 남성이 하룻밤에 두 여성을 상대로 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전자발찌만 채워 갖고는 별 소용이 없다는게 다시 입증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밤 11시 45분.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한 남성의 뒤를 주민이 뒤쫓아갑니다.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와 흉기를 들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웃주민들 에게 발각돼 도망가는 겁니다.

[인근 주민 : (피해 여성의 한 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들었어요. 턱도 찢어져서 수술하고…]

다음 날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 끝에 붙잡은 남성은 41살 이모 씨.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성폭행에 실패한 뒤, 자정을 넘은 시간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최종상/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과장 : 2차 피해자를 추행을 하려다가 반항을 하니까 폭행을 하고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귀가시간이 24시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범행을 포기하고…]

이 씨가 집에 없는 게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알려진 시간은 0시 5분.

보호관찰관이 0시 8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씨는 발찌의 재택 기록을 깜빡 잊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0시 10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면 착용자의 동선과 행동을 세밀히 감시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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